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국은행 사건 (문단 편집) == 재판 과정 == 그러나 히라사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[[1950년]] [[7월 24일]] 도쿄지방재판소는 히라사와에게 [[사형]]을 언도했다. 하필이면 과거 히라사와가 니혼도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여론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. 하지만 니혼도 사기 사건과 제국은행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며 범죄 수법도 사기와 대량살인으로 큰 차이가 있다. 히라사와는 다시 항소했지만 1951년 9월 29일 도쿄고등재판소는 항소를 기각했다. 마지막으로 다시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지만 1955년 4월 7일 최고재판소는 상고를 기각하고 5월 7일 최종적으로 [[사형]]을 확정했다. 사실 히라사와가 죄를 뒤집어썼다는 지적도 나왔다. 왜냐하면 * 사건의 정황이 히라사와가 범인이라고 상정하고 보면 무리한 게 많다는 점 * 히라사와가 [[광견병]] 예방접종의 후유증인 [[베르니케-코르사코프 증후군]] 때문에 생긴 [[정신질환]]을 앓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점 * 당대 일본의 유명한 형사 [[https://ja.wikipedia.org/wiki/平塚八兵衛|히라쓰카 하치베에]]가 히라사와를 심문한 방식이 [[고문]]에 가까웠다는 점 * 결정적으로 히라사와의 사형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히라사와의 자백조서 3통이 실은 거짓이었다는 것. 사건 조사에 관여하지도 않은 이데이 요시오(出射義夫) 검사가 히라사와에게 백지를 건네서 지장을 찍게 했음을 오무라 도쿠조(大村徳三) 박사가 자백조서를 감정함으로써 밝혀냈다. 이런 의혹들 탓에 이 때문에 일본의 저명한 추리소설가 [[마쓰모토 세이초]] 등이 히라사와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탄원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. 일본의 법무대신들은 [[엔자이]] 의혹이 있는 사건을 대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히라사와의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. 만일 나중에 진범이 아니라고 밝혀지기라도 하면 그때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. 다나카 이사지(田中伊三次)가 법무대신으로 재임 중이던 1967년 10월 13일 그는 신문기자들을 집무실에 모아 앞에서 [[사형수]] 23명의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한 뒤 이를 보도하라고 요구했는데 현장에서 히라사와의 사형 집행 명령서를 보고 그조차도 "히라사와는 [[엔자이]]잖아."라고 말하면서 명령서에 서명하지 않고 넘겼을 정도였다.[* 법무대신이 쇼맨십으로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한 것을 당시 모인 일본 기자들도 매우 고깝게 보았는지 [[산케이 신문]]에서만 이 일을 보도했다고 한다.] 1962년 히라사와는 [[도호쿠]]의 미야기 형무소로 이송되었다. 도호쿠의 기후가 좋지 않은 탓에 일각에서는 일본 법무성이 히라사와를 처형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계속 가둬 두면 뉴스가 되니까 기후가 안 좋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병으로 죽어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냐는 [[음모론]]이 돌기도 했다. 실제로 미국의 저명한 잡지 [[타임(주간지)|타임]]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런 점을 꼬집었을 정도였다. 하지만 히라사와는 95세를 일기로 1987년에 사망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